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4. 13:51경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주차장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주유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고 2013년과 2017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2회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교통량이 많은 도로를 운전하다가 차를 정차하고 소주 1병을 마신 다음 5~10m를 운전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다고 하더라도 범행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국적,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