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1. 12. 17.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7,2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은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원고 명의로 방문판매업체인 D에 전부 투자하였다.
원고는 2012. 1. 3. 피고로부터 합계 15,222,000원을 자신의 IBK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은 대여금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 차용금 56,778,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금원이 D에 대한 투자금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 손실액 56,778,000원을 변제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56,778,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D에 투자하던 F를 통하여 피고를 소개받아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게 되었던 점, ② 원고는 피고가 D에 대한 투자금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설명 듣고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였던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을 원고 명의로 D에 투자하였던 점, ④ 원고는 피고를 통하여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돈을 돌려받기도 하였던 점, ⑤ 이 사건 금원의 반환약정을 확인할 수 있는 명시적인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이라거나 이 사건 금원 중 손실금에 대한 반환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