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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0.28 2016가단356
차용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1. 12. 17.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7,2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은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원고 명의로 방문판매업체인 D에 전부 투자하였다.

원고는 2012. 1. 3. 피고로부터 합계 15,222,000원을 자신의 IBK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은 대여금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 차용금 56,778,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금원이 D에 대한 투자금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 손실액 56,778,000원을 변제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56,778,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D에 투자하던 F를 통하여 피고를 소개받아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게 되었던 점, ② 원고는 피고가 D에 대한 투자금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설명 듣고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였던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을 원고 명의로 D에 투자하였던 점, ④ 원고는 피고를 통하여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돈을 돌려받기도 하였던 점, ⑤ 이 사건 금원의 반환약정을 확인할 수 있는 명시적인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이라거나 이 사건 금원 중 손실금에 대한 반환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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