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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5.22 2019가단59303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 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영농조합법인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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