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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3 2015고단12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3. 19: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의자의 주거지인 D아파트 119동 1205호 내에서 동네 선배인 피해자 E(남, 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니는 맨날 술만먹고, 떠들고 난리치고 왜 그렇게 사노 경비실이고, 우리 동이고 118동이고 모르는 사람이 없다’라는 잔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곳 과일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5cm, 칼날길이 15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약 3cm 정도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최근 20년간 수차례 벌금형 이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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