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C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단14303호 대여금등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10. 31. C에게 3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09. 3. 19.경 C에 대한 대여금 및 이자 청구채권을 그 피보전권리로 삼아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45,500,000원으로 하는 가압류결정(서울동부지방법원 2009카단3063호, 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같은 날 그 기입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9년경 C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단14303호로 대여금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9. 5. 28. ‘C는 피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피고와 C가 위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위 화해권고결정은 2009. 6. 20.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1. 2.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아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9. 6. 10.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행 및 서울동부지방법원 D로 45,5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9. 6. 14.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마. 원고는 경매절차 진행중이던 2019. 12. 3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년 금 제4131호로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피보전채권 45,500,000원 및 경매예납금 896,360원, 등록세 91,000원, 교육세 18,200원, 송달료 98,000원, 법무사 수수료 440,000원 합계 47,043,56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