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5. 11:00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유흥주점에서, 퇴근해야 할 피고인의 여성 종업원들과 술을 마시고 논다는 이유로 피해자 D(23세)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하퇴부의 타박상을 가하고, 같은 이유로 피해자 E(29세)의 얼굴과 목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고, 이를 말리던 피고인의 직원 피해자 F(33세)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목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1년 이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세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