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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2.19 2018가단6486
양수금 등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양수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6. 1. 20. 소외 주식회사 C로부터 위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정산금 5,000만 원의 채권을 양수하였고 2018. 6. 15.경 위 채권양도ㆍ양수 사실을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원고가 제출한 갑 제2호증(채권양수도 계약서)에는 양도채권이 공사대금 정산금이 아닌 ‘창원시 진해구 D 매매 약정금’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계약서가 위 회사의 대표자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지 여부에도 의문이 있으며(그 작성 명의자가 대표이사가 아니라 사내이사인 원고로 되어 있다

), 위 채권양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채권양도 통지에 갈음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채권양도인인 위 회사로부터 통지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5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2. 24. 피고에게 5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돈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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