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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0 2015가단3736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3. 4. 4. 피고로부터 인천 연수구 D 103동 906호를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5. 6. 9.까지로 임차하고, 피고에게 위 임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나. C은 2014. 6. 5. 원고에게 위 5,000만 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2. 23.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취지를 통지하였고, 그 통지는 같은 달 2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2015. 3. 13.부터 같은 달 16.까지 C의 처 E에게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임차보증금 총 45,712,230원을 송금하여 이를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3, 을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양수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C으로부터 적법하게 그 권한을 위임받아 한 채권양도 통지는 대항요건으로서 유효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C으로부터 채권양도를 통지할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약정금 청구에 대한 판단 또한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고 2015. 3. 10.경 원고에게 직접 위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갑3, 4, 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이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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