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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7.17 2018고단854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854] 피고인은 순천시청 B면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2.경부터 2017. 5. 31.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8고단1557] 피고인은 2018. 6. 25. 18:03경 순천시 C에 있는 D 순천지점 365코너에서 그곳 현금입출금기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90,000원 상당의 휴대폰(삼성갤럭시노트8)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2010]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순천시 장천동에 있는 순천종합버스터미널에서, 양도 대가로 매월 6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F 계좌(G)와 연계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버스 소화물 탁송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상자에게 발송하였고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불상자에게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5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1. 일일복무상황부

1. 고발장 [2018고단155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영상 분석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검거 경위 등, 피해품 추적 및 피해자 위무활동 관련 등) [2018고단201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사본, 고객정보파일,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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