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0.18 2017가단21101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2016. 5. 19.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2016. 5. 19. 체결된 상속재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