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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01 2019가단11257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 중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C 사이에 2018. 10.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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