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1.01 2019가단11257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 중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C 사이에 2018. 10.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판결)
1.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 중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C 사이에 2018. 10. 30....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