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7.25 2013고정375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의 대표인바, 사실은 ㈜대화토건이 ㈜E으로부터 서산시 F 소재 G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 신축공사를 352,000,000원에 도급받았고, 피고인은 ㈜대화토건 명의로 위 공사를 하면서 2011. 11. 4. ㈜E으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도금 명목으로 27,870,000원을 교부받았으며, 2011. 1. 18. 공사대금 중 2,000만 원을 할인해 주고 공사잔금을 정산한 후 공사대금 완납증명서까지 발행해 주었다.
한편, ㈜대화토건은 2012. 6. 11. ㈜E을 상대로 위 공사 관련 공사대금 47,870,00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