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4. 22. 306보충대대에 입대하여 육군 B중대에서 근무하였고, 현재는 C중대에 근무하고 있다.
나. 위 D 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2015. 2. 5. 원고가 아래와 같이 성 군기위반 비행사실(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영창 15일의 징계의결(이하 ‘이 사건 징계의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비행사실 원고는 2015. 2. 2. 20:30경 E과 함께 흡연을 위해 중대 복도를 지나가던 중, 4 생활관에서 F 일병과 G 일병이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는데, G 일병의 표정이 굳어 있는 것 같아 분위를 바꾸어보고자 자신의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는 행동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2. 6. 원고에 대하여 영창 15일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3. 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육군 제17보병사단장에게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위법 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원고에게 출석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출석통지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다가 징계위원회가 종료된 후에 출석요구서수령증을 교부하고 원고에게 서명하게 하였고,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에서 출석요구서 수령증이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이내임이 지적되자 다시 출석동의서(갑 제5호증 을 교부하고 서명하게 하였다.
또한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H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고 권한이 없는 I이 대리출석하여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처분서를 교부하지도 않은 채 징계처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