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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1.14 2020구합30499
해임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육군 중사로 B 보병 사단 정비 대대 본부 정비지원 중대 지원 소대 구난 후송 반에서 구난 후송 반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3. 7. 16. 육군 제 11 사단 보통 군사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0. 16.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8. 10. 23. 23시 10 분경 강원 고성군 C 건물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3시 35 분경 속초시 청초호 반로 296 속초시 사회복지 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음주 운전’ 이라 한다). 라.

위 음주 운전으로 인해 원고는 2019. 11. 20. 제 8 군단 보통 군사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9 고 23호 사건), 위 판결은 2019. 12. 19. 확정되었다.

마. B 사단 징계위원회는 2020. 1. 30. 원고가 위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위 의결에 따라 피고는 2020. 2. 26. 원고에 대해 해임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바.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20. 3. 23. 항고 하였고, 제 8 군단 사령부 징계 항고심사위원회는 2020. 5. 1. 원고에게 위 항고를 기각하는 내용의 징계 항고심사결정 통지를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징계 사유의 비난 정도에 비추어 과중한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비례원칙에 위반된 것이고, 실무적으로 인사사고를 초래한 음주 운전이 아닌 경우에는 경징계를 해 온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평등원칙에도 위반된 위법한 처분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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