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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3.08 2018고단13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5.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용정사거리 방면에서 E중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비상등을 켜고 정차해 있던 피해자 F(53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H(50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5. 19:50경 강원 동해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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