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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592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5. 07:30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을 운행 중인 D 버스 뒷문 앞 자리에 앉아 있던 중, E 등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바지 안에 손을 넣고 성기를 만지다가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

어 자위행위를 하듯 수회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3 항 본문, 제 4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버스 안에 있던 다수의 사람들이 원하지 않은 성적 행위에 노출되었고, 성 풍속이 저해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7. 6. 30., 2017. 7. 3.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고 적발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후에도 다시 두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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