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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618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4. 14:10 경 수원시 영통구 D 건물 상가 화장실 앞에서, E 등 사람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우산을 쓴 채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 내 오른손으로 잡고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목격자 간이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 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3 항 본문, 제 4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장소에서 성행위를 목격하게 되었고, 성 풍속이 저해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여성들이 많이 출몰하는 장소를 물색하거나 여성들을 � 아 다니면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정신과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는 등 자신의 성행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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