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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5.24 2018가단283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ㅅ, ㅇ, ㄱ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 D(아래에서는 ‘피고 등’이라고 한다)는 2016. 10.경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ㅅ, ㅇ,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 부분 31.04㎡(아래에서는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피고 등은 2016. 10.말경부터 이 사건 건물부분을 점유하면서 영업을 준비하였고,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E’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7. 1.경에 이르러 피고 또는 C이 지급한 보증금이 400만 원에 이르자, 계약일자는 2016. 11. 15.로 소급하되 ‘보증금 500만 원 중 나머지 100만 원은 2017. 1. 31.까지 지급하고 임대차기간은 2018. 11. 19.까지로 정하며 기간 만료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가 있고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이 사건 건물부분을 인도하는 내용’이 포함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 그 임대차계약서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 C은 2017. 1. 21.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나머지 보증금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등은 2016. 12. 21.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2016. 11.분 차임 5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27., 같은 해

4. 24., 같은 해

6. 7. 3회에 걸쳐 각 50만 원을 지급하여, 2017. 2.분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7. 8.경 피고의 차임 연체가 2017. 3.분을 포함하여 6개월분에 이르자, 월 차임을 5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변경하되 2017. 4.분부터 소급적용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러한 취지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 ③’으로 추가기재하였다.

D는 2017.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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