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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146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0. 16:09 경 울산 남구 무거동 소재 신복 로타리 앞 노상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로터리로 우회전 진입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던 방향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31 세) 이 양보하지 않고 경적을 울리고 상향 등을 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 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운전 차량 앞에서 급제동을 한 후 급 진로변경( 일명 ‘ 칼 치기’) 하는 등 위협하고, 계속하여 2 차로를 따라 위 교차로를 빠져나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 운전 차량이 진행 중이 던 1 차로로 급 진로변경하며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 앞 휀 다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등으로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휀 다 판금 도장 등 수리비 748,0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 인의 운전 경력 진술부분)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

1. 블랙 박스 영상 CD 2 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보복 운전을 한 적이 없으므로 특수 상해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고, 특히 블랙 박스 영상( 증거 목록 순번 37)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특수 상해 및 특수 재물 손괴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고가 나기 한참 전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경전이 시작되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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