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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고정27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가 조합장으로 있는 D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17. 8. 30.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카카오 톡에 접속한 후, 위 조합의 조합원 등 129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 정비기간 시설 10억 미만으로 얼마든지 뽑을 수 있는데!! C 냄새나는 거 한두 가지 아닙니다. !!!G

법무법인에게 엄청난 돈 조합원 돈으로 퍼 주어 C 비리 옹호 및 코치로 교묘히 피해 가는데 그 두 가지 중 하나 대의원 뽑을 때 H, C 매형 문제가 심각하니 사임으로 끝났고 제가 문자 돌린다고 형사 고발하더니 내가 조합원들에게 알린 것은 정당하고 오히려 H 이불법인 것 하나하나 도시 정비법 근거로 경찰서 조사에 반박하니 그것은 무혐의로 처리되었습니다.

I 씨 자기가 J와 C 두 사람에게 맞았다고

녹음 내용 보내온 것 듣고 문자로 글을 써서 조합원들에게 돌렸다고

저에게 고소해 와 벌금 500,000원 냈는데 C 및 조합에 불리한 것은 소송 취하로 얼버무리고 조합원 개개인이 항의 하면 소송제기 하는데 C의 개인비리 의심 가는 소송제기하면 누구 돈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는 가 숙고 해볼 필요 있습니다!!!

”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G 법무법인은 2016. 1. 21.부터 조합 청산 시까지 자문료 총액 5,000,000원으로 위 조합과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정식으로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만 담당하기로 하였을 뿐, 위 조합은 G 법무법인에 조합원 돈을 주고 피해자 개인의 비리에 대한 변호를 의뢰한 적이 없고, H은 피해자의 매형이 아니며, 피고 인은 위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카카오 톡 대화방에 메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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