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06 2017노200
업무상배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영업 비밀 누설 등) 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원심 판시 후보자 G 의 인적 사항( 이하 ‘ 이 사건 인적 사항’ 이라 한다) 및 입사 지원서( 이하 ‘ 이 사건 입사 지원서’ 라 한다) 와 고객사 H의 채용정보( 이하 ‘ 이 사건 채용정보’ 라 한다) 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부정경쟁 방지법’ 이라 한다) 상 영업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 사건 인적 사항 입사 지원서 채용정보( 이하 일괄하여 ‘ 이 사건 정보’ 라 한다 )를 부정경쟁방지 법상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정경쟁 방지법위반( 영업 비밀 누설 등) 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업무상 배임 미수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정보가 영업 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원심에서 판시한 바와 같은 영업 비밀을 이용한 업무상 배임 미수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근로 자가 아니라 프리 랜 서로 활동한 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사와 원심 판시와 같은 약정을 한 바가 없고 피해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다가 2015. 9. 1. 주식회사 K( 이하 ‘K’ 라 한다) 로 이적한 이후인 2015. 9. 중순경 G 후보자에 대한 채용절차를 진행한 것에 불과 하여 계약상이나 신의칙상 임무 위배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 한 피고인은 2015. 9. 1.부터 이미 K 소속 헤드헌 터로 근무하면서 K 소속 헤드헌 터로서 G 후보자에 대한 H에의 채용절차를 진행한다는 의사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는바, 피고인이 부정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