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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06 2017가단21199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피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6. 4. 26.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피고가 원고를 피고의 임원(부사장)으로 채용하는 임원채용계약 이하 ‘이 사건 임원채용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계약기간 : 2016. 6. 1.부터 2019. 5. 30.까지 연봉 : 80,000,000원 성과계획 : 2016년 : C 주식회사 이하 ‘C’라 한다.

와 D 주식회사 이하 ‘D’라 한다.

의 2, 3차 협력사로 최소 1곳 이상 업체 등록 2017년 : 수주(예상매출) 기준 최소 50억 원 수주 달성하고, 100억 원 수주 목표 2018년 : 수주(예상매출) 기준 100억 원 수주 목표 2019년 : 2019년 이후부터는 연 200억 원 생산 유지할 수 있도록 영업 및 수주 활동 기타 : 계약기간 만료 전 채용을 해지할 경우 잔여 계약기간의 연봉(연봉 × 잔여 계약기간)을 지급하고, 원고의 성과계획 미달로 인하여 채용을 해지할 경우 잔여 계약기간의 연봉을 지급하지 않으며, 임원의 기타 보수 및 퇴직금은 피고의 사내관리규정에 준함

다. 피고는 성과계획 미달성 등을 이유로 2017. 7. 20.자로 이 사건 임원채용계약을 해지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2개월분 연봉을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쟁점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임원채용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임원채용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계약기간의 연봉인 140,007,000원[= 6,667,000원(= 연봉 80,000,000원 ÷ 12개월) × 21개월(= 2017. 10. 1.부터 2019. 5. 30.까지)]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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