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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14 2019가단11549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722,602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2.부터 2021. 1. 14.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상시 근로자 73명을 고용하여 C 대학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14. 11. 1. 피고가 운영하는 C 대학교의 취업지원 팀 팀장 직무 대리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11. 1. 피고와 사이에 근로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근로 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연봉을 기본급 외에 원고와 피고가 합의한 월 평균 30 시간 분의 연장 근로 수당, 월 평균 8 시간의 휴일 근로 수당을 포함하여 43,220,000원으로 하되, 위 연봉 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 (3,601,666 원, 원 미만 버림) 을 매월 급여 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1. 직종 및 담당업무 : 계약 직, 취업지도, 컨설팅 등

3. 소정 근로 시간 : 피고의 소 정 근로 시간은 1주 40 시간, 1일 8 시간으로 한다.

6. 주휴일 : 일요일

7. 휴가 : 연차 유급 휴가는 교직원 복무규정 및 본 대학 취업규칙을 적용한다.

9. 근로 계약기간 : 본 근로 계약 유지기간은 2014. 11. 1. ~ 2015. 10. 31.까지로 한다.

근로 계약기간이 만료하기 전까지 재계약이 결정되지 아니할 경우 근로 계약기간 따라 근로 관계는 자동 해지된다.

다.

원고는 2015. 11. 1. 피고와 사이에 주요 내용은 위 근로 계약과 같고 근로 계약기간을 2015. 11. 1.부터 2016. 10. 31. 까 지로, 연봉 액을 44,516,520원( 연봉 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은 3,709,710원 )으로 하는 근로 계약을 재차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6. 1.부터 10.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급여 일인 매월 17. 경 연봉 월급 3,579,710원, 정액 급식비 130,000원, 가족 수당 130,000원, 보직 수당 450,000원 합계 4,289,710원의 급여를 지급 받아 왔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0. 31. 자로 근로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는 통보( 이하 ‘ 이 사건 해고’ 라 한다 )를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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