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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6. 24. 선고 74다1625, 1626 판결
[퇴직금][집23(2)민133,공1975.9.1.(519) 8557]
판시사항

근로자가 서류상 2개월마다 2,3일씩 해고되었다가 다시 채용된 것으로 되었으나 사실상 그 기간동안 계속 근로한 경우에 상용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근로자가 서류상으로는 2개월마다 2,3일씩 해고되었다가 다시 채용된 것으로 되었지만 사실상으로는 그 기간동안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해고로서의 효력은 생길 수 없으므로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상용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회사의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직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함종열 외 65명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순학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복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의 영월화력발전소에 조판작업원, 중유화학직업원, 회 처리원 미분기작업원, 청소작업원, 비계공, 운전원, 주유공, 전기보수원, 연료분석작업원, 경비원 등으로 채용되어 일하다가 해고된 사실, 원고들은 1심판결 별지 1표 (6)항 기재의기간 동안 형식상으로는 2개월마다 2, 3일식 해고된 후 다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놓았으나 사실상은 계속적으로 고용된 사실, 원고들은 명목상으로는 일용원으로 채용되었으나 그 임금은 하루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일반직원과 같이 월별로 지급받은 사실, 피고회사에서는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에 의거하여 일반직원에게는 특수작업수당, 벽지수당, 해고수당등 제수당과 상여금 및 퇴직시에는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원고들에 대하여는 이들이 일용원이고, 2개월마다 2, 3일식 해고되어서 그 근속기간이 2월미만이라 하여 위 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퇴직금도 일부만을 지급한 사실을 각 확정한 다음 원고들은 비록 위 근무기간동안 서류상으로는 2개월마다 2, 3일씩 해고 되었다가 다시 채용된 것으로 되었다 하여도 사실상으로는 그 기간동안 계속하여 근로한 사람들이므로 해고로서의 효력은 생길 수 없다 할 것이며 또한 근로계약상으로는 일용으로 되었지만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 즉 이러한 상용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직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제수당, 상여금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의 직종은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직원의 직종과 똑 같고 근로형태, 근무기간, 임금지급방법등도 서로 비슷할 뿐만 아니라 피고회사는 원고들 중일부에게는 피고 회사의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수규정에 규정된 위험수당, 시간외수당, 휴일야간수당, 또는 퇴직금등을 지급하여 온 사실까지도 엿볼 수있다) 또 원심은 이 사건에서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것이 아니고 피고회사의 직원에게 부여된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원고들과 같은 상용근로자에게도 인정되어야한다 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것이므로 원판결이 이 사건에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같은법 제28조 단서 및 제29조 1 , 2호 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김영세 이병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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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4.8.30선고 74나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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