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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11.19 2019노1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조직 후배인 피해자들에게 속칭 ‘줄빠따’를 가한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 내용과 형식, 입법 취지, 처벌의 종류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률 제4조 제1항의 ‘활동’이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내부 규율 및 통솔 체계에 따른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행하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그 기여의 정도가 같은 조 제3항, 제4항에 규정된 행위에 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특정한 행위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행해진 일시, 장소 및 그 내용, 그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목적, 의사 결정자와 실행 행위자 사이의 관계 및 그 의사의 전달 과정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10177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1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U은 검찰에서 “조직생활을 하면서 조직후배들이 처세도 잘 못하고 전화대기도 잘 안되고 말도 잘 안 듣는다고 하여 그런 취지로 선배들이 술을 먹고 나서 후배들을 왜망실로 다 불렀다”, “조직후배들이 말을 잘 안 들어서 조직 강화를 위해 교육차원에서 부른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권 15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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