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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11.21 2018누11652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4행부터 제3쪽 2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법인의 주주가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해야 할 것인데, 원고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수 없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헌법에 위반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의 입법 취지 및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은 없더라도 적어도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는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두9287 판결 등 참조 , 이러한 해석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과점주주 중 상대적으로 소액의 주주라고 하더라도 최대주주 등과 공동으로 경영에 관여할 가능성이 있고, 위 규정은 이와 같이 당해 법인의 경영 지배에 힘을 보탤 수 있는 지위를 제2차 납세의무 부담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설령 과점주주 상호간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여 일부 과점주주가 나머지 과점주주의 경영 관여를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데 대한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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