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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0. 08. 12. 선고 2009구합3013 판결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4053 (2009.06.02)

제목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요지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 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라 함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 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는 있어야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 오AA의 소를 각하한다.

2.피고가 2008. 9. 17. 원고 권BB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97,810,440원, 근로소득세 1,028,130원, 퇴직소득세 2,814,5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소송비용 중 원고 오A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오AA이 부담하고, 원고 권B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2008. 9. 17. 원고 오AA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959,270 원, 근로소득세 220,310원, 퇴직소득세 603,1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 권BB은 주식회사 □□피(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이 사건 회사 총 발행주식 30만 주 중 21만 주를 소유한 주주이고, 원고 오AA은 이 사건 회사의 감사이자 주식 4만 5천 주를 소유한 주주이다.

나. 백CC은 2006. 8. 24. 원고 권BB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경영권 및 주식 전부를 양수하였고, 위 계약 체결일 전인 같은 달 21.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래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여 오던 중, 원고들이 분식회계 등으로 이 사건 회사의 자금사정을 속였다는 이유로 위 주식 및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의 취소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7. 12. 14. 확정되었다.

다. ○○세무서장은 2008. 3. 17. 이 사건 회사의 △△공장에서 발생한 2007년도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에 대하여 백CC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는데, 백CC이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자 백CC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하였다.

라. 피고는2008. 9. 17. 원고들을제2차 납세의무자로지정하고청구취지기재부과처분(이하 '이사건각부과처분'이라한다)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본안 전 항변에대한판단

원고 오AA은 자신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 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 56조 제2항은 위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 오AA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오AA의 소는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원고 권BB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권BB의 주장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 판결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권BB은 과세기간인 2007년도 당시 주주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또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도 없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중 당해 법인의 발생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 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라 함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 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는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① 원고 권BB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회사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고,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도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 취소되기까지는 백CC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하여 왔던 점,② 제2차 납세의무는 원래의 납세의무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제3자에 대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로부터 정수할 수 없는 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는 제도로서, 형식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원래의 납세의무자에게 그 재산이 귀속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도 공평을 잃지 않는 경우 등 형식적 권리의 귀속을 부인하여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피하면서 그 권리귀속자에게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여 정수절차의 합리화를 아울러 도모하려는 제도인바(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누192 판결),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 권BB이 회사 경영에 참여하거나 수익을 분배받은 사실 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권BB에게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이 사건 회사의 재산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권BB은 이 사건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는 있는 자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 권BB이 제2차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 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 오AA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 권BB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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