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8.31 2017가단515478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7,215,685원, 원고 B에게 20,396,546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