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7.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C ’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사이트의 충전 계좌인 유한 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3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 머니를 충전한 다음, 위 게임 머니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속칭 ‘ 룰렛 (0부터 36까지의 숫자가 적힌 보드에 배팅하고 휠 을 돌려 구슬이 들어간 곳과 배팅한 번호가 일치하면 정해진 배당금을 받는 방식의 게임)’ 게임에 배팅하여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8.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7회에 걸쳐서 합계 425,28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한 후 속칭 ‘ 룰렛’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자료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6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손해액은 2~3 천만 원 정도로 보이는 점, 도박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