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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25 2016고단2888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4. 경부터 2016. 9. 16. 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C, 805동 8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D(E 등 도메인 수시로 변경 )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2개( 계좌번호 F, G)에서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유한 회사 체크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1005102804355) 등으로 총 100회에 걸쳐 합계 522,700,000원 상당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0에서 36까지의 숫자가 적힌 보드에 베팅을 하고 휠 을 돌려 구슬이 들어간 곳과 베팅한 번호가 일치하면 정해진 배당금을 수령하는 방식의 ‘ 룰렛’ 이라는 도박과, 뱅커와 플레이 어가 카드 2~3 장씩을 나누어 가진 뒤 어느 한쪽에 베팅하여 숫자 합의 “ 끝수” 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 바카라’ 라는 도박을 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입금 자 명단( 영장 2016-7776, 2차 회신)

1. 도박사이트 캡 쳐 화면

1. 거래 내역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도금을 입금한 내역( 범죄 일람표) 첨 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입금 횟수와 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온라인 도박의 특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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