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0. 경 원주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도박사이트인 B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C)에서 위 사이트의 도금 계좌로 사용되는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490,000원을 입금하여 코 인을 충전한 후, 38개의 번호로 구성된 원형 판에 작은 구슬을 돌려 피고인이 배팅한 번호에 구슬이 들어가면 정해진 배당금을 지급 받는 내용의 도박인 속칭 ‘ 룰렛’ 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위 도박사이트의 도금 계좌인 ㈜D, 유한 회사 E, 유한 회사 F, 주식회사 G 명의의 계좌로 합계 210,780,000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하여 위 룰렛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거래 신청서 등, 계좌거래 내역서, 도박사이트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