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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2 2015가합504832
디자인침해금지 등
주문

1. 피고는 별지 2 목록 기재 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제품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등록디자인(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라 하고, 주요 도면은 별지 1과 같다)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C 2)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D / E / F 3) 디자인의 설명 가) 재질은 합성수지와 금속재질임 나) 참고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디자인은 스마트폰 뒷면에 부착되어 사용하는 보조 스탠드로 이용할 수 있으며 평소에는 접어놓고 사용시 펼쳐서 사용할 수 있음. 4)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C”의 형상 및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함

나. 피고의 제품 제작 및 판매 피고는 G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별지 2 목록 기재 제품들(이하 ‘이 사건 제품들’이라 한다)을 제조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판매하였다.

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창작 및 출원, 등록 경위 1) 2011. 12. 20.경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의 사내이사 I와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

)는 ‘K‘의 공동개발을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2012. 5.경까지 유사 디자인의 동종 물품들을 분석 및 참조하여 디자인 도면 및 금형 제작 등 공동개발을 수행하였다. 2) D일자 I는 창작자로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출원하였고, 2012. 9. 3. 출원인이 I에서 L로 변경된 후, E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L 명의로 등록되었다.

3) 2012. 5. 2. I와 J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 합의서 J와 H 대표 I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합의한다.

- 중 략-

4. H 대표 I는 본인의 명의로 등록되지 않은 지식재산권을 근거로 하여 J에게 어떠한 이의제기 및 어떠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중 략- 본 합의서는 공증을 통해 법적효력을 인정받는다. 라.

원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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