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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12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5. 12. 09:2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지번을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자양강변길 7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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