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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22 2013고단8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1. 9. 23.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8. 07:35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건대역사거리부터 같은 날 07:50경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있는 서하남IC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거리 및 운전시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형기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 운전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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