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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02.14 2019가단2017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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