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11.24 2017가단513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