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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1038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10,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생산관리 부장으로 청주 시 흥덕구 H에 있는 주식회사 C 공장의 안전 업무 관리 감독자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 대표이사로 위 공장의 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점착 테이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 상과 실 치사 피고인들은 2016. 10. 22. 16:12 경 위 현장에서 안전업무를 담당하였고 당시 근로자 I이 위 공장 배합실에서 천연고무와 고인 화성 물질인 솔벤트를 배합하는 교반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들에게는 교반 작업 관련 안전 교육을 철저히 하고, 제전( 除電) 화와 제전 복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그 결과 같은 날 16:12 경 피해자 위 I(54 세) 이 고무와 솔벤트를 배합하던 중 불꽃이 나며 폭발해 화재가 발생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6. 11. 11. 06:05 경 대전 광역시 동구에 있는 J 병원에서 중증 화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B (1) 근로자의 사망 관련 사업주는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증기 ㆍ 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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