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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0 2016고정73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3. 19:35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고 인의 일행이 피해자 E(27 세 )에게 차량을 다른 곳에 주차해 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이동해 주겠다고

하였는데도 피고인이 ' 젊은 사람이 기분 나쁘게 위아래를 훑어 보네 ’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욕설을 하다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피고인과 주차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았다는 내용)

1. 증인 F의 법정 진술( 돈까스 식당 내에 있다가 피고인과 E가 실랑이하는 것으로 보고 밖으로 나왔고 당시 피고인이 E의 멱살을 잡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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