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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5.16 2017고단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로서 ‘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 일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1. 17.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어머니를 통해 ‘2016. 12. 19.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 훈련소로 입영하라’ 라는 취지의 대구경 북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집총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위 입영 일부터 3일이 지 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 통지,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입영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역의 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국가가 합리적인 입법 재량에 좇아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 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 10 조, 제 19 조, 제 37조 제 2 항에 반하여 양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거나 헌법 제 6조 제 1 항 및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조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한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 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 7941 판결 등 참조). 이 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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