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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3.31 2016고단265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0. 10. 21.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판정 받았으나, 대학 재학 및 생계 곤란 등을 이유로 2015. 12. 10.까지 입영을 연기하였다가, 2016. 11. 1. 대구 서구 C 소재 집에서 어머니 D를 통해 병무청에서 우편으로 발송한 ‘2016. 11. 28.까지 강원 철원군 동송읍 소재 6 사단으로 입영하라.’ 는 입영 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고도, 전쟁 연습을 할 수 없다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6. 12. 1.까지 위 부대에 입영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역 입영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입영 통지서 수령 확인서

1. 병역법 위반자 고발( 입영 기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 피고인은 병역의무 자체를 기피한 것이 아니라 양심에 의해 집총 형식의 병역의무를 거부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집총거부를 이유로 입영하지 아니한 것도 병역의무 거부에 해당하고,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의 자유가 이러한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는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 37조 제 2 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집총을 거부하는 종교적인 신념이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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