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D과 함께, 수용이 이루어진 토지의 등기부 등본을 발급 받아 수용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제기할 만한 토지 소유자들을 선별하여 위 소송의 안내문 및 위임장 양식에 해당 토지 소유자들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다음, 이를 변호사 E에게 건네주는 일을 하였을 뿐, 토지 소유자들 로부터 발송되어 온 위임장을 직접 수령하여 이를 위 변호사에게 전달한 사실은 없으므로, 피고인이 원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소송 대리를 알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및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설시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변호사 법 제 109조 제 1호에서 말하는 알선이라 함은 법률사건의 당사자와 그 사건에 관하여 대리 등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상대방 사이에서 양자 간에 법률사건이나 법률 사무에 관한 위임계약 등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그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97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설시한 이유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위 변호사의 사무실과는 별개의 장소에 사무실을 마련해 놓고 이 사건 소송 대리와 관련한 업무를 진행해 온 점( 증거기록 제 3 면, 제 73 면, 제 130 면), ② 피고인은 변호사 사무소의 사무원이 아니었음에도 위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L의 실장 직에 있다는 내용의 명함을 사용해 온 점( 증거기록 제 73 면, 제 79 면), ③ 피고인은 고발인 I으로부터 ‘ 부동산과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