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3.22 2018고정3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2. 14:00경 군산시 B아파트 경비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