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07 2020고단5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달 22.경 시흥시 B아파트 경비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처벌전력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해 크게 이득을 얻은 것은 없다. 그 외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사유를 감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