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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7.10 2018고단24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간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11.경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5일간 대여해 주면 카드 1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아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비밀번호를 화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TM이체확인서

1. 피해금 송금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고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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