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6.25 2013노3093
공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횡령 피해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이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대전둔산경찰서 C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이 타에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전자기록을 위작한 뒤 이를 각 행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 2007. 5. 17. 경부터 2009. 12. 18.까지 2년 7개월 동안 46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보수 지급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할 것인 점, 당심에 이르러 달리 사정이 변경된 것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유리한 양형 사유를 모두 참작하여 정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