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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29 2013두6343
병역처분 변경거부처분 등 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제1거부처분 당시 원고는 그레이드(Grade) 2의 천장관절염이 있었고 염증성 요통의 임상증상이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경도의 강직성 척추염을 앓고 있었다고 판단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제1거부처분 당시에 적용되는 구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2011. 2. 14. 국방부령 제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경도의 강직성 척추염을 앓고 있는 신체검사대상자는 신체등위 5급에 해당함이 분명함에도 그 신체등위가 4급임을 전제로 이 사건 제1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하자가 명백하고, 신체등위 4급과 5급은 그에 따른 병역의무의 내용이 현격하게 달라지는 것이어서 그 하자의 내용 역시 중대하여 이 사건 제1거부처분은 무효이고, 이를 토대로 이루어진 이 사건 소집처분 또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신체등위 판정, 병역처분, 병역처분변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행정처분의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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