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05.13 2019고정4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7. 23:00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시청 인근 도로에서 제주시 B 주차장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이륜자동차(646.9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