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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13 2019고정4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6. 12.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27. 23:00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시청 인근 도로에서 제주시 B 주차장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이륜자동차(646.9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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