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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3.28 2018가합10568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7,680,251원 및 그중 225,000,000원에 대하여 2018. 6. 15.부터 2019.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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