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06 2018가단520389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450,000원 및 그중 30,000,000원에 대한 2018. 6. 2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