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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31 2016가합109640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B은 서울 광진구 C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D’이라는 상호로 사우나, 웨딩홀 및 뷔페식당을 운영하였고, 주식회사 조은유통(이하 ‘조은유통’이라 한다)은 B에게 수산물 등 물품을 공급하였다.

B은 조은유통에 물품대금 중 260,423,129원을 미지급하였고, 원고는 2015. 8. 21. 조은유통으로부터 위 미지급 물품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채무’라 한다)을 양수받았고, 조은유통은 이를 B에게 통지하였다.

제1조[계약의 목적] B은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의 경영을 본 계약 조건에 따라 피고에게 위탁하고 피고는 이를 수탁한다.

제3조[이 사건 건물의 인도]

1. B은 이 사건 건물 내부의 설비, 집기, 비품 등을 피고에게 인도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경영상 필요한 경우 B의 사전 서면 승낙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을 개축 또는 개조할 수 있다.

제4조[계약기간]

1. 본 계약의 기간은 2015. 1. 5.부터 2016. 1. 4.(1년 단위)까지로 한다.

2. 계약 종료 3개월 전 B과 피고는 협의를 통하여 계약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5조[경영 이익금] 피고는 매월 5일 B에게 경영이익금을 지급하되, 매출액에서 경영에 필요한 제 비용을 제외하고 남는 수입을 기준으로, 위탁자 30%, 수탁자 70%의 비율로 나누어 지급한다.

제6조[경영자금] 본 계약 기간 중 이 사건 건물 경영에 필요한 자금은 모두 피고가 조달하며, 피고는 어떤 형태로든 B에게 경영자금 조달을 요구할 수 없다.

제9조[회계장부] B은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경영과 관련한 회계장부 및 증빙서류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피고는 3개월 단위로 경영상황을 B에게 제출한다.

한편 B은 2015. 1. 5. 피고와 사이에, B을 위탁자, 피고를 수탁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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